1월분의 연료유 가격 변동 조정금의 적용에 대해서

평소보다 폐사 항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고배를 받고 두껍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료유 가격 변동 조정금」에 대해서는, 7월분의 CIF 가격에 근거하는 11월부터 1월까지 「12존」의 곳, 정부의 「연료유 가격 격변 완화 대책 사업」에 의해, 연료유 납입 단가가 억제된 금액을 반영해 12월분까지를 「4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변 완화 조치의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내년 1월분 이후에 대해서는 보정 예산 성립 후가 되어, 일부 보도에 의하면 「12월 2일(금)에도 성립한다 전망 '으로되어 있으며, 이것을 받아 내용이 발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분의 연료유 가격 변동 조정금에 대해서는, 격변 완화 조치의 내용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 「12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12 존」으로 예약되었을 경우에 있어도, 승선 창구 발권시에는 「결정된 존」에서의 정산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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